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20노4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이에 가담한 경우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