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나917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0,292,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B은 2007. 6. 12. 23:00경 C 차량(이하 ‘피고측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소방서 부근 골목길을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 길가에 서 있던 원고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로 하여금 목뼈 및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무릎과 발목의 타박상,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7. 6. 13.부터 약 2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그 후로도 계속된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던 중 2010. 4. 21. 을지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 다발부위’라는 진단을 받았다.

(3) 피고는 피고측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측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과실상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행자로서는 주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한 원고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도로 사정 및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10%로 참작한다.

(2)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따른 책임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