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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5나86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10행의 “마쳐쳤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8행부터 제13행까지의 피고의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2. 7. D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차임 50,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1. 2. 10.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1. 2. 11. 위 건물에 입주하고 2012. 7. 11.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그 다음날인 2012. 7. 1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위 건물에 관한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그 후 위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매트리스 등 간단한 생활용품을 그대로 놔두고, 비밀번호가 설정된 출입문 시정장치를 설치해 둔 채로 거처만 옮겼는바, 2012. 8. 1. F이, 2013. 2. 22. 원고가 각 위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한 것을 이들의 점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점유의 경합 또는 피고의 의사에 반한 점유의 침탈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차권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위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함으로써 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하여 배당된 부분은 정당하다.“

다.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제4행 “할 것인바”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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