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0095 (2015.02.2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OOO제조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의 철근 매입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회사들을 조사하여 실제 공급자를 고철 도매업자 OOO라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3.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및 2010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공장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회사들로부터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명함을 수취하였고, 철근을 납품받았다는 인수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구법인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철근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빙인 수불부, 계근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의 일부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는 쟁점거래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총 공급가액 OOO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
(2) 청구법인의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3)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6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OOO가 급격히 증가하는 매출액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6개 사업자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것으로 보아 OOO와 OOO의 각 대표자를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조사청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OOO 대표자 OOO 등이 실제로 OOO가 철근을 공급하였음에도 자신들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회사 대표자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대금이 다시 OOO의 지인이나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로 이체된 점 등을 들고 있다.
(4) 청구법인이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총 OOO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사본 각 8매, OOO 대표자 OOO에게 총 OOO원을 이체하였다는 통장사본, OOO 사업자등록증(2008.8.4. 발급) 및 대표자 OOO의 명함을 제출하였다.
(나)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의 사업자등록증(2011.12.13. 발급) 및 이사 OOO의 명함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공장장 OOO이 작성한 인수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회사들로부터 철근을 납품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사람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사람이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두23443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OOO과 OOO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들의 명함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해당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대표자의 명함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99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중 일부에 관해서만 거래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고 이 중 OOO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쟁점거래 이후로 확인되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