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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68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 문: 피의자의 주량은 얼마나 되나요, 답: 소주 3 병 정도 마십니다.

”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 인은 추행행위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따라가 잡아끌 정도로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당 심에 이르러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한편, 원심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판시 강제 추행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상해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 하면서도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지에 관한 별도의 심리를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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