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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30 2015고단13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15: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같은 구 첨단 근린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같은 날 16:10경 위 도로부터 같은 구 오룡동에 있는 북광주 I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전력(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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