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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5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왕곡면 신가리 양산휴게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예향로 3455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전력(무면허운전으로 2011년 1차례, 2013년 2차례 처벌 받음),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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