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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2 2013노17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들의 공사대금채권은 여전히 존재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들이 이미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상가 일부를 대물변제로 받아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체결된 공사대금채권(유치권포함)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각 토지 지분의 이전 및 상가에 설정된 선순위 가압류를 말소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인데, 시행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가압류를 말소하지 못하여 경매가 실행됨으로써 피고인이 경락을 받게 되었으므로 시행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피해자들이 취득한 이익이 없어 공사대금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점, 피해자들은 일관하여 I이 자신들에게 ‘D’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 준공 후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여 채권확보 차원에서 임시방편으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으로서, 추후 각 토지 지분의 이전 및 상가에 설정된 선순위 가압류를 말소받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H의 경우 2008. 10. 28.경 I으로부터 공사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 상당의 상가 4개를 받기로 하였으나, 2009. 4. 11. I과 다시 합의를 하면서 잔금을 기재하여 이는 H이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기로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한 점, 피해자들이 거액의 공사대금채권을 받지 못하여 2년 동안 유치권까지 행사하던 상황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상가만을 대물변제로 받고 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며, 이미 상가건물에조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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