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03: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가 심하고 아직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