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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83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02:1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를 운행하던 택시 뒷좌석에서, 탁구클럽 모임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B( 여, 22세) 와 위 택시 뒷좌석에 동승하여 오던 중 피해자에게 “ 너 좀 귀엽다” 라면 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부위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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