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03: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찜질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 옆에 누워 피고인이 덮던 이불을 피해자에게도 덮은 다음 이불 속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2016. 10. 5.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