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6. 30. 파주시 K동(2011. 7. 25. 행정구역 변경 전 파주시 L리) D 임야 7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1. 7. 2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1. 12. 26. F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었고, 피고로 합병되기 전 대한주택공사(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파주시와 함께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4. 6. 7.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274,196,300원(= ㎡당 380,300원 × 721㎡)에 협의취득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계약에는 ‘매매대금이 고의과실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 상대방에게 과부족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4조 제3항). 그런데 위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그 지목과 같이 임야임을 전제로 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산정된 것이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6호증, 을 제1, 5호증, 을 제6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주유소 부지’였고, 그 현황에 따른 정당한 감정평가액은 643,853,000원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그 매매대금이 과실착오평가로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당한 감정평가액에서 기지급 매매대금을 공제한 369,656,700원(= 643,853,000원 - 274,196,3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