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 10:0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줄포면 방향에서 고부면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F 1톤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E)
1. 수사보고(사고장소 신호현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기본적인 손해 배상은 가능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