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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4 2015고단18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E 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인바, F 영농조합의 실 운영자인 G(2015. 10.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 )로부터 피해자 H가 의뢰한 토지거래 중개업무를 일부 위임 받아 위 G와 함께 위 중개업무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0. 위 E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서귀포시 I 토지의 원 소유자는 J 인데 거래 중간에 영농조합을 끼워 넣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토지 구입대금을 주면 J으로부터 분할을 마친 각 토지를 F 영농조합 명의로 이전 받아 연말까지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 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위 G는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 대금 명목으로 2012. 7. 30. 경 156,000,000원을, 2012. 8. 21. 경 150,000,000원을, 2012. 8. 23. 경 60,000,000원을, 2012. 8. 31. 경 40,000,000원을, 2012. 10. 18. 경 21,2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대부분을 위 G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2. 12. 경 피고 인과 위 G에게 위 토지의 등기 이전을 수차례 독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토지 대금이 위 J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토지거래 중개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K에게 부탁하여 매도인 란 J, 매도 대리인 란 K, 매수인 란 F 영농조합으로 기재하고 매도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매매 계약서를 당시까지 계약서를 제대로 본 적 없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마치 토지거래 중개업무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로부터 나머지 토지대금 58,000,000 원마저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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