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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23 2020고단1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8. 04:47 경 목포시 B 아파트 C 동 앞 주차장에서 같은 시 고하대로에 있는 목포 대교 입구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은 점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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