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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1.24 2020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20:27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후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처분하는 등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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