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19 2014고단2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7. 02:56경 서울 양천구 목동 이하 불상지부터 인천 계양구 병방동 233에 있는 계양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