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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9 2014고단2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7. 02:56경 서울 양천구 목동 이하 불상지부터 인천 계양구 병방동 233에 있는 계양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종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죄행위 사이에 각 약 3년씩의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3.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79%, 2011. 1.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79%인 점 참작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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