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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가합51917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9,057,0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2018. 6.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1986. 7. 11. 서울 서초구 C 대 497.9㎡(이하 ‘C 토지’라 한다)의 각 1/2 소유지분을 취득하였고, 1991년경 C 토지 지상의 건물 신축에 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1991. 2. 20. 도로예정지에 포함되는 122.5㎡를 제외한 나머지 375.4㎡의 대지 중 186.80㎡를 건축면적으로 한 건축허가를 하였고, 원고들은 건물 신축 후 1992. 7. 27. 위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기존에 사실상 인도로 사용되고 있던 C 토지 중 일부(83.2㎡)에 인근 도로와 동일한 보도블록을 설치할 것을 위 건물신축허가의 조건으로 하여 원고들이 보도블록을 설치하게 되었으며(이하 C 토지 중 보도블록이 설치된 부분을 ‘이 사건 인도’라 한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인도 부분을 관리유지보수하는 등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2006. 11. 24.부터 2011. 11. 23.까지 이 사건 인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3921). 다.

위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인도에 보도블록을 설치할 것을 건물신축허가의 조건으로 하였고, 원고들이 피고의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이 사건 인도에 보도블록을 설치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인도에 보도블록을 설치한 때(늦어도 C 토지 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인도는 피고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C 토지 중 이 사건 인도(83.2㎡)를 포함한 99.5㎡ 부분이 분할되어 2017. 3. 28. 서울 서초구 D 대 99.5㎡로 등기되었고 이하 ‘D 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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