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24 2016고단3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경 강릉시 교 일동 주공아파트 앞 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통장을 빌려 주면 1개월 사용료로 35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별거래 내역서, 신용대출 약정서

1. 통장 사본

1.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