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230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12:3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마작 테이블 10개와 마작패 등을 구비한 뒤 그곳을 찾은 D, E, F, G, H, I, J, K, L, M, N으로부터 1인당 5,000원씩을 받고 D 등으로 하여금 마작패 112개를 사용하여 마작패를 1인당 13개씩 나눈 다음 일정한 그림이나 숫자 등을 빨리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우연히 승부를 정하여 승자에게 매회 순위에 따라 1,000원에서 3,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