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17. 15:40 경 대구 동구 B 모텔 202호에 妻 피해자 C( 여, 44세) 과 투숙하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 점퍼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구 동구 D 빌딩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모텔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상의 점퍼만 입고 하의를 완전히 벗은 채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길을 돌아다니며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건 목격자 전화 진술), 내사보고, 내사보고( 공연 음란 상황 목격자에 대한), 내사보고( 피해자 외상여부에 대한 119 구급 대원 진술 등)- 각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구급 활동 일지, 119 신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 행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 수회 있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