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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7 2016고단48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03:00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주차된 승용차 옆을 지나던 중 운전석에서 피해자 E( 여, 34세) 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옆에 앉아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CD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

1. F 빌딩 CCTV 영상자료

1. 강제 추행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으로서 추행의 부위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불법성이 낮은 점, 피고인의 지능이 낮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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