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00:15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여, 38) 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 이로 음부 부위를 1회 손으로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범행사실관련)
1. CCTV 영상자료 캡 처사진, CCTV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음 피고인에게 200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형의 전과가 있는 등 19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는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