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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9노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불과 2달 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L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저지른 점, 각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31%, 0.105%로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던 점, 교통 관련 범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 별다른 경각심이나 범죄의식 없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원심에서 2019. 5. 19.자 범행의 피해자 L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뇌출혈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보살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이상)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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