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당시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이미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