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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5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D에 대한 배상액을 ‘1,044,000 원 ’으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의 인터넷 사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편취 액 합계가 거액은 아니지만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매우 많은 범죄 전력이 있으며 동종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 차례나 된다.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 후 불과 4개월 남짓 하여 다시 범행한 동종 누범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아니하였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더욱이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 규율 위반을 3회나 거듭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D에 대한 배상을 명한 액수로 기재된 ‘1,042,000 원’ 은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1,044,000 원 ’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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