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0648 (1995.03.02)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증빙이 미비하고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불확실한 점등 제반 정황과 증빙으로 미루어 보아 이건 공유물 분할시 청구인의 당초지분 초과취득분이 유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양도시증여의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주 문]
OOO세무서장이 93.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증여세 26,774,530원 및 62,365,700원 합계 89,140,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외 4필지의 토지를 별지 [표1]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가 91.10.18 별지 [표2]와 같이 공유물분할 하였다.
이건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OOO이 소유하는 토지의 가액은 664,540,611원에서 579,700,000원으로 84,840,611원이 감소하고, OOO이 소유하는 토지의 가액은 1,283,528,038원에서 1,120,455,000원으로 163,073,038원이 감소하였으며, 청구인이 소유하는 토지의 가액은 2,571,879,351원에서 2,819,793,000원으로 247,913,649원이 증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이 84,840,611원에 상당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1년도분 증여세 26,744,530원, OOO이 163,073,038원에 상당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1년도분 증여세 62,365,700원 합계 89,140,230원의 증여세를 93.6.16 결정고지(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0 심사청구를 거쳐 9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건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OOO 소유의 토지가액이 84,840,611원 감소하고 OOO 소유의 토지가액이 163,073,038원 감소한 반면,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액은 247,913,649원 증가하였으나, 청구인은 변동된 지가차액에 대하여 OOO에게 84,000,000원, OOO에게 163,000,000원의 대금(약속어음 공증)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 및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건 공유분할로 인하여 OOO으로부터 84,840,611원, OOO으로부터 163,073,038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건 공유물분할로 인한 지가차액분에 대하여 OOO 및 OOO에게 각각 84,000,000원 및 163,00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지가차액분 정산이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이루어진 점,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증빙이 미비하고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불확실한 점등 제반 정황과 증빙으로 미루어 보아 이건 공유물 분할시 청구인의 당초지분 초과취득분이 유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토지의 공유물분할시 당초지분보다 초과한 지분을 청구인이 다른 지분권자들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 법 제34조의2 제2항에 규정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30이상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34조의2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양도자등의 친족·계열기업군 소속기업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OOO 및 OOO에게 이건 공유물분할에 따른 지가차액을 지급하였는지를 가리기에 앞서 이건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지분이 변경된 부분이 전시한 상속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청구인과 OOO 및 OOO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외 4필지의 토지를 별지 [표1]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가 91.10.18 별지 [표2]와 같이 공유물분할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건 공유물분할의 내용은 OOO 및 OOO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및 OOOOOO 필지의 각 소유지분을 청구인에게 각각 이전하고, 청구인은 같은곳 OOOOOO 필지의 소유지분을 OOO에게, 같은곳 OOOOO 필지의 소유지분을 OOO에게 각각 이전하였으며, OOO은 같은곳 OOOOO 필지의 소유지분을 OOO에게 이전하고 OOO은 같은곳 OOOOOO 필지의 소유지분을 OOO에게 이전한 것으로서 청구인, OOO 및 OOO은 공동소유의 토지에 대한 각각의 소유지분을 상호교환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소유지분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유물분할 후의 지분소유상태가 당초의 지분소유상태와 달라졌다하여 그 차액이 바로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 비로소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2) 청구인과 OOO간에 교환된 토지에 대하여 본다.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토지의 가액은 414,577,106원이며,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이전된 토지의 가액은 329,853,011원이다. 이를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OOO은 79.6%의 대가로서 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OOO은 125.7%의 대가로서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것이므로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과 OOO간에 교환된 토지에 대하여 본다.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토지의 가액은 800,735,623원이며,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이전된 토지의 가액은 637,546,069원이다. 이를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OOO은 79.6%의 대가로서 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OOO은 125.6%의 대가로서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것이므로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과 OOO 및 OOO간의 이건 공유물분할은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 및 OOO간에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도 밝힌 바 없으므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지분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 및 OOO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대가지급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마. 이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표1] 당 초 소 유 현 황
지 번 | 면적 (㎡) | 91년 개별 공시지가 ( 원 / ㎡) | 토지가액 | 소 유 지 분 |
OO동OOOOO 〃 OOOOO 〃 OOOOO 〃 OOOOOO 〃 OOOOOO (합 계) | 355.5 355.7 355.7 310.0 309.9 1,686.8 | 3,150,000 〃 〃 1,870,000 〃 | 1,119,825,000 1,120,455,000 1,120,455,000 579,700,000 579,513,000 | 청구인:959.8/1686.8 OOO:248/1686.8 OOO:479/1686.8 |
[표2] 공유물분할 후 소유현황
지 번 | 면적 (㎡) | 91년 개별 공시지가 ( 원 / ㎡ ) | 토지가액 | 소 유 지 분 |
OO동 OOOOO 〃 OOOOO 〃 OOOOO 〃 OOOOOO 〃 OOOOOO (합 계) | 355.5 355.7 355.7 310.0 309.9 1,686.8 | 3,150,000 〃 〃 1,870,000 〃 | 1,119,825,000 1,120,455,000 1,120,455,000 579,700,000 579,513,000 | 청구인 청구인 OOO OOO 청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