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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1105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54,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72467)을 제기하여 2017. 4. 19. ‘피고는 D와 연대하여 C에게 27,686,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2017. 3.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5. 26. 확정되었다.

나. C는 2017. 12. 27.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채12574)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1. 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7755)을 제기하여 2018. 11. 1. ‘원고는 C에게 32,294,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2019. 10. 22.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9. 11. 29. C에게 판결금 채권액 39,754,357원(= 원금 32,294,360원 원금에 대한 2018. 5. 15.부터 2019. 11. 29.까지 이자 7,459,997원)과 소송비용 명목으로 총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이고(민법 469조),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채무자의 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하고,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10.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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