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0339 (2009.05.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는 경우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11.29.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공동(1/2지분)으로 취득한 OOO OOO OOO OOO OO OOOOOOOOO 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6.5.24. OOO 외 1인에게 11억1천8백만원에 양도하고, 2007.5.31.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7.5.31.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765,370원을 확정신고·납부하였다.
나. 2008.9.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OOOOO OOO OOO OOOOOOO OOOOOOOO OOOO OOOOO(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자 OOO이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주택용도로 임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어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고내용을부인하고,2008.1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946,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1부동산은 2005.12.20. 보증금 30,000천원, 월세 200천원에 세무업무 보조장부작성을 위한 사무실업무용으로 OOO과 계약을 하였으나 임차인 OOO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며, 쟁점2부동산은 2005.12.15. 보증금 60,000천원에 주식투자 및 IT사업 구상 등 업무용으로만 사용하기로 OOO과 계약을 하였으나 임차인 OOO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옮긴 것으로,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은 건축주가 건축법이 허용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붙박이장, 쿡탑 등을 업무시설 건축허가 설계 도면대로 설치한 것이고, 청구인이 임의로 주민등록을 막을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1·2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1부동산의 경우 37세의 미혼인 임차인이 OO OO에 거주하는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OOO에 소재한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이상 주택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고,쟁점2부동산의 경우임차인이주식투자 및 IT사업 구상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나,임차인이 전세금 60,000천원을 지급하고 2004.11.20.자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후 2008.7.30. OOO OOOO OOO OOO로 이사 가기 전까지 임차인이 전세로 임차한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이상 주택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오피스텔의 내부구조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붙박이장, 쿡탑 등이 설치되어 주거용으로 적합하고,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자문신청 결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결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9.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를 보면,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쟁점주택 양도차익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2008.9.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946,240원을 과세예고 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오피스텔인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붙박이장, 신발장, 쿡탑 등 내부구조를 건축주가 업무시설 건축허가 설계도면대로 설치하여 분양한 것이며,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민등록 전입을 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를 못하게 할 방법이 없었고, 임차인들이 계약이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확인서 및 사진 등으로 확인된다면서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을 처분청이 주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1부동산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업무시설 및 제1종,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쟁점2부동산은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17층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며, 2005.12.15.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 박병석이 각각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쟁점1부동산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십만원으로 하여 2005.12.31.~2006.12.20까지 존속기간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트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붙박이장, 신발장, 쿡탑 등을 임대인이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2부동산의 경우 보증금 6천만원으로 하여 2005.12.15.~2006.11.13.까지 존속기간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현시설 상태로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2008.8.7. 작성된 OOO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1부동산을 임차하여 2007.12.까지 업무용 사무실(세무업무 보조장부 작성 등)로 활용하였음을 확인하며, 주민등록을 전입한 이유는 보증금 3천만원을 보호받기 위한 방편으로써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8.8.6. 작성된 OOO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2부동산을 임차하여 2008.7.까지 업무용 사무실(주식투자 및 IT사업 구상 등)로 사용하다가 최근 경제여건의 악화와 사업구상의 현실화가 불투명하여 사업추진 계획을 포기하였으며, 주민등록을 전입한 이유는 보증금 6천만원을 보호받기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1부동산의 임차인 OOO과 쟁점2부동산의 임차인 OOO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을 보면 다음 <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 및 OOO의 주민등록 변동내역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OOO의 2004년~2006년 귀속 근로소득자료 현황을 보면 다음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의 근로소득자료 현황
(OOOOO)
(3)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인 바,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은 내부구조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붙박이장, 쿡탑 등이 설치되어 주거용으로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에 대해 <표1>에서와 같이 임차인들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쟁점1부동산의 임차인 OOO은 <표2>에서와 같이 세무사 사무실 직원으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특별히 쟁점1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쟁점2부동산의 임차인 OOO은 쟁점외2주택 외 주거지가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2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외1주택은 2005.12.20. 보증금 30,000천원, 월세 200천원에 세무업무 보조장부 작성용 사무실업무용으로 OOO과 계약을 하였으나, 임차인 OOO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며, 쟁점외2주택은 2005.12.15. 보증금 60,000천원에 주식투자 및 IT사업 구상 등 업무용으로만 사용하기로 OOO과 계약을 하였으나, 임차인 OOO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옮긴 것으로, 쟁점외1주택과 쟁점외2주택은 건축주가 건축법이 허용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붙박이장, 쿡탑 등을 업무시설 건축허가 설계 도면대로 설치한 것이고, 청구인이 임의로 주민등록을 막을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외1주택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오피스텔의 내부구조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붙박이장, 쿡탑 등이 설치되어 주거용으로 적합하고, 37세의 미혼인 임차인이 OO OO에 거주하는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OOO에 소재한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이상 주택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고,쟁점외2주택을 임차인이 전세금 60,000천원을 지급하고 2004.11.20.자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후 2008.7.30.까지 의정부시 가능동 아파트로 이사 가기 전까지 오피스텔에서 사업구상을 하였다는 주장이나, 임차인이 전세로 임차한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이상 주택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쟁점외1주택 및 쟁점외2주택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자문신청 결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결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외1·2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9.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를 보면, 쟁점외1주택 및 쟁점외2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쟁점주택 양도차익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오피스텔인 쟁점외1주택과 쟁점외2주택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붙박이장, 신발장, 쿡 등 내부구조를 업무시설 건축허가 설계도면대로 설치하여 분양한 것이며,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민등록 전입을 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를 못하게 하는 방안이 없었고, 임차인들이 계약이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확인서 및 사진 등으로 확인된다면서 쟁점외1주택 및 쟁점외2주택을 처분청이 주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외1주택 및 쟁점외2주택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외1주택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업무시설 및 제1종,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쟁점외2주택은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17층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며, 2005.12.15. 청구인의 처 OOO 및 청구인의 자 박병석이 각각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외1주택의 임차인인 OOO과 쟁점외2주택의 임차인인 OOO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을 보면 다음 <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 및 OOO의 주민등록 변동내역
OOO(쟁점외1주택 임차인) | OOO(쟁점외2주택 임차인) | ||
기 간 | 주 소 지 | 기 간 | 주 소 지 |
’04.8.9~ ’04.12.21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607-2 | ’00.10.26~ ’04.11.19 | 서울 관악구 신림동 10-75 301호 |
’04.12.21~’08.7.23.현재 | 쟁점외1주택 | ’04.11.20~ ’08.47.29 | 쟁점외2주택 |
- | - | ’08.7.30~ ’08.8.11 |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15-25 금용아파트 101-1707 |
(다)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OOO의 2004년~2006년 귀속 근로소득자료 현황을 보면 다음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의 근로소득자료 현황
(단위:천원)
년 도 | 근 무 처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소득세 | 비 고 |
2006 | 고려세무법인 외 1 | 15,426 | 3,078 | - | |
2005 | 고려세무법인 | 20,081 | 9,319 | 133 | |
2004 | 세무법인삼도 | 13,088 | 4,044 | - |
(라) 청구인이 제시한 2008.8.7. 작성된 OOO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외1주택을 임차하여 2007.12.까지 업무용 사무실(세무업무 보조장부 작성 등)로 활용하였음을 확인하며, 주민등록을 전입한 이유는 보증금 3천만원을 보호받기 위한 방편으로써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8.8.6. 작성된 OOO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외2주택을 임차하여 2008.7.까지 업무용 사무실(주식투자 및 IT사업 구상 등)로 사용하다가 최근 경제여건의 악화와 사업구상의 현실화가 불투명하여 사업추진 계획을 포기하였으며, 주민등록을 전입한 이유는 보증금 6천만원을 보호받기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쟁점외1주택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십만원으로 하여 2005.12.31.~2006.12.20까지 존속기간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트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붙박이장, 신발장, 쿡탑 등을 임대인이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외2주택의 경우 보증금 6천만원으로 하여 2005.12.15.~2006.11.13.까지 존속기간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현시설 상태로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10.68. 선고, 2005두4304 판결 참조).
쟁점외1주택 및 쟁점외2주택은 내부구조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붙박이장, 쿡탑 등이 설치되어 주거용으로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외1주택 및 쟁점외2주택에 대해 <표1>에서와 같이 임차인들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쟁점외1주택의 임차인 OOO은 <표2>에서와 같이 세무사 사무실 직원으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특별히 쟁점외1주택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쟁점외2주택의 임차인 OOO은 쟁점외2주택 외 주거지가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외2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외1주택 및 쟁점외2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5월 14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조세심판관 이 효 연
김 완 석
이 종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