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16 2014고정17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3.경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식비디오 싸이트 게시판(F)에 기독교 관련 교재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G에게 피해자 ‘㈜H’ 및 ‘㈜I’의 대표 J의 저작물인 “다이나믹 성경 사건 강해” 등 별지 저작물 목록 기재와 같이 52건의 저작물이 무단 복제되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39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의 저작물을 불법 복제한 하드디스크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프로그램등록부, 각 등록증 사본
1. 각 저작권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1. 인터넷화면출력물(수사기록 34~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