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우체국’ 앞 도로 및 E에 있는 ‘F시장’에서 여성의류 및 잡화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월 초순경부터 2014. 9. 26.까지 김포시 C에 있는 ‘D우체국’ 앞 도로 및 E에 있는 ‘F시장’에서 음악저작권자인 고소인 ‘G회사’ H의 사용승인 없이 고소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I’을 비롯한 별지첨부 목록과 같이 42곡(총 5000곡 수록)이 불법 복제되어 저장되어 있는 SD카드가 삽입된 라디오 총 2개를 1대당 30,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라디오 사진촬영자료-참고자료2, 저작인접권 음반제작자 등록증, 가요
5000곡(검정색)-참고자료6, 피의자가 판매한 라디오 노래목록-참고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의 저작물을 침해한 저작물 목록 첨부), 가요
5000곡(검정색) 일람표, A이 침해한 음악저작물 목록42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