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4. 15:10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 고려대학교 D대학 E 54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연구실에 이르러, 자신의 아들이 박사과정을 밟지 못하고 졸업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항의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연구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책상을 잡아당기고 밀치고,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그곳에 온 경비업체직원인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40분가량 그곳의 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연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