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1.30 2014고단197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02:0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에 있는 궁평 고가다리 밑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만수사거리 쪽에서 청주시내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막다른 T자형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청주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진행 차선을 이탈하면서 막다른 삼거리 교차로를 직진으로 가로질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정면 도로가 끝나는 부분 인도상에 서 있던 피해자 D(6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인도를 넘어 뒤쪽 전신주까지 연이어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인도 뒤쪽 풀 숲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0. 4. 13:26경 골반 분쇄골절, 광범위 골반주변 출혈 및 뇌 거미막 밑 출혈 등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발생보고(변사)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DNA 분석)

1. 국과수 감정서(차량 및 의류)

1. 국과수 부검감정서

1. 시체검안서

1. 변사자발견당시 사진, 사고도로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