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CJ 오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적지 않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