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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1 2019고단4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CJ 오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적지 않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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