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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08 2018나3454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내지 10행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합계 164,433,780원(= 이 사건 공사대금 140,000,000원 3층 3평 확장공사대금 10,000,000원 수도배관공사 등 각종 추가공사대금 14,433,780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13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가 E 주식회사에 지급한 2,530,000원 중 부가가치세 798,56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31,440원이 공사대금으로 변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7,702,340원(= 164,433,780원 - 135,000,000원 - 1,731,4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심에서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3,000,000원 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위 1,731,440원 부분의 변제 부분을 인정하여 공사대금 27,702,340원만을 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제6면 제8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즉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구금됨에 따라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처 D이 원고를 대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각서는 D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서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① 앞서 본 미지급 공사대금 5,000,000원은 당연히 정산대상이고, ② 이 사건 공사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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