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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105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23:00 경 인천 부평구 B 호텔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갤 럭 시 S10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 여, 25세) 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순 번 11)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는 바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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