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부1011 (2000.09.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것보다 과다하다고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하지 않은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O에서 「OOOOO합숙소」이라는 상호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을 상대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감사원의 대구지방국세청의 감사과정에서 청구인등 8인의 사업자가 1997년 귀속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신고 누락액(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 55,624,910원)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36,804,936원)에 합산하여 청구인의 1997년 소득금액을 92,429,846원으로 하여 1999.6.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56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6 이의신청 및 1999.10.25 심사청구를 거쳐 2000.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55,624,910원을 누락하여 신고한 잘못이 있으나,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누락된 쟁점매출누락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지나친 처분이다.
청구인이 영위하는 숙박업소의 특성상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숙박을 할 경우 필요경비가 소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매출누락금액에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즉, 이 건 처분은 소득금액을 92,429,846원으로 하였으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추계소득금액 55,926,118원을 결정소득금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대법원 85누599, 87.12.22외 다수)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을 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대법원 95누6809, 1996.1.26)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매출누락금액이 확인되어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7년의 소득금액을 36,804,936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5,840,98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 55,624,910원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 36,804,936원에 합산하여 청구인의 1997년 소득금액을 92,429,846원으로 경정결정하여 1999.6.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560,16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다만 청구인이 영위하는 숙박업의 특성상 매출이 발생할 때에는 항상 매출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소요되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표준소득율을 반영하여 청구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추가되는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서 종합소득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법이라 할 것인 바,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것보다 과다하다고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는 것(같은 뜻 : 국심 94서 2676, 1995.1.5, 합동회의)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