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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5 2015고정32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12:30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6세) 이 영업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냥 나가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2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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