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6.자 2020차전5733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유)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았고, 그 세부내역은 2020. 1. 15. 기준 아래와 같으며, 원고는 위 양수금을 현재까지 연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아 래- 최초의 대출업체명: ㈜D 채권양도ㆍ양수일자: 2003. 6. 30. 2차 양도권자: E(유) 채권양도ㆍ양수일자: 2007. 5. 7. 3차 양도권자: F(유) 채권양도ㆍ양수일자: 2007. 5. 8. 4차 양도권자: ㈜G 채권양도ㆍ양수일자: 2011. 4. 29. 5차 양도권자: C(유) 채권양도ㆍ양수일자: 2019. 1. 25. 최종양수인: 피고 채무의 종류: 신용카드 및 카드론 등 채권양도인: C(유) 채권양도ㆍ양수일: 2019. 1. 25. 연체이자율: 연 25% 채무의 원금: 금 1,819,145원 채무의 이자: 금 7,794,480원 총 채무금액: 9,613,625원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2020. 1. 22.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차전5733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20. 2. 6. ‘원고는 피고에게 9,613,625원 및 위 돈 중 1,819,145원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그 지급명령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2020. 2.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양수받은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