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705』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8. 01:55경 인천 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카운터에 서 있던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32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노래방 6번방에 놓여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고 카운터 밖으로 나와 욕설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인 D을 때리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25』 피고인은 2014. 10. 31. 05:00경 인천 남구 F 앞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프라이드 승용차로 인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낚시용 칼을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의 타이어 2개를 찢어 수리비 약 12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2684』 피고인은 2015. 3. 8. 04:20경 부천시 원미구 I건물 P은 I의 오기이다
(2015고단2684 사건 수사기록 14면 참조).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가게 앞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야 씨발놈아, 좇같은 새끼야, 공무원이나 하면서 평생 밥이나 빌어 쳐먹어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4520』 피고인은 2015. 7. 8. 11:40경 인천 연수구 L 건물 지하 1층 M 신발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24세)에게 “O 가게가 어디에 있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건방지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신발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