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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163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D마트 내 ‘E’에서 중국산 밤을 사용하여 만든 밤식빵을 원료로 하여 ‘F빵’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면서도 위 업소의 판매용 진열대 명찰에 ‘원산지 표시사항 밤(국산)’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중국산 밤 다이스 구입 내역), - E 중국산 밤 다이스 구입 내역 1부, - E 거래명세서 사본 1부(4매), - 주식회사 G 현장조사 사진 5매

1. 위반현장 증거사진 1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해치고 판매자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문화가정의 여성으로서, 2014. 4.경 위 ‘E’를 전 주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아직 가게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기간 및 제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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