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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52421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 C, D는 각 2억 6,0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E은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당사자들 사이에 확정된 이 법원 2008. 10. 2. 선고 2008가합5074 판결금 청구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 내지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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