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3. 9. 3. 이 사건 특허출원의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다른 청구항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에 포함되어 있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제1-1 발명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명 1 내지 3 선행발명 2는 2010. 3. 19. 공개된 한국 공개특허공보 제10-2010-31030호에 게재된 철골 커플링 장치에 관한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지 아니하므로, 그 내용의 기재를 생략한다. 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고, 2013. 11. 4.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3. 11. 25. 특허심판원에 2013원8247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5. 2. 12. 이 사건 제1-1 발명이 선행발명 1, 3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출원발명 2013. 9. 24. 보정된 것이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출원번호: D/ E 3) 발명의 주요 내용 이 사건 출원발명은 운반이나 보관의 편리를 위해 차체를 분리할 수 있는 분리식 자전거의 부분 차체를 상호 체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을 제3호증, 식별번호 [0028] 참조, 기술분야). 종래 분리식 자전거는 차체를 상호 체결할 때, 연결관에 관(튜브, 파이프) 또는 봉을 끼운 후, 핀 등으로 고정하는 방식을 채용하였다.
그런데, 통상 연결관의 내경보다 관 또는 봉의 외경이 작기 때문에, 연결관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