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광2499 (2019.08.2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가 아닌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할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할 합리적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4.14. 취득한 OOO 소재 토지 150㎡ 및 건물[겸용(상가)주택임] 298.8㎡(토지 150㎡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8.10.22. OOO에게 양도하였고, 2018.11.30. 쟁점부동산 중 주택부분(토지 61.08㎡, 건물 121.68㎡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여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 OOO(청구인의 배우자가 2017.11.16. 취득), OOO(청구인이 2018.10.12. 취득한 것으로,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 등 3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9.6.7.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버지가 근무지 근처에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고,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쟁점외주택 매매계약서 작성시(2018.8.30.) 잔금지급일(인도일)을 2018.10.26.로 하였으나 매도인 OOO이 이사목적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잔금을 빨리 지급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여 2018.10.12. 매도인 OOO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쟁점주택, OOO,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4.14.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8.10.22. OOO에게 양도하였고, 2018.11.30. 쟁점부동산 중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여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3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3주택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주택 내역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매도인 OOO이 2018.8.30. 작성한 쟁점외주택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도일)은 2018.10.26.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외주택(전입일자는 2019.1.29.임)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위 <표>와 같이 1세대 3주택자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바(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주택 양도에 따른 대체 주택 취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수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서울고등법원 2019.3.20. 선고 2018누59214 판결 참조), 주택 소유 경위와 관계없이 양도 당시 소유주택수가 ‘2주택’을 초과하는 이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참조), 청구인과 같은 사정만으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가 아닌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할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도 없는 점(대법원 2013.10.24. 선고 2012두14170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