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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242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특히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공익근무 면제를 위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아 피고인에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의지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I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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