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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노49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속칭 ‘ 대포차 ’를 단독으로 또는 공범들과 함께 유통한 것으로서, ‘ 대포차’ 의 유통으로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가 저해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이 증가 되며, ‘ 대포차’ 가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될 우려도 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유통시킨 ‘ 대포차’ 의 수가 적지 않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과거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양도하는 수법의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더욱 큰 규모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각 ‘ 자동차 관리법’ 을 각 ‘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각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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