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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19나3651
약정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종 특별자치 시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는 공주시 C 임야 88,687㎡(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공유자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와 D, E, F( 이하 ‘ 피고 측 매도인들’ 이라 한다) 이 각 1/4 지분씩 공 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D, E, F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아 2017. 3. 16. 경 G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7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 피고 측 매도인들이 2017. 5. 16. G으로부터 잔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G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지는 아니하였다.

다.

피고 측 매도인들은 2017. 6. 10. G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7 지분을, H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7 지분을 각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별도 계약’ 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한 후 2017. 7. 17. G, H 명의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중개하여 G과 피고 측 매도인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당사 자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중개 보수 6,930,000원[= 거래금액 7억 원 × 공인 중개 사법이 정한 중개 보수의 상한 요율 0.9% × (1 부가가치 세율 0.1)]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G이 직접 피고에게 연락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중개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G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G의 지인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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