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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나3561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반소 원고) 가 부담한다.

반소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피고만 반소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개업 공인 중개사이다.

나. 피고의 중개 보조원이라 하는 원고는 2019. 경 서울 성북구 D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을 위한 매매를 중개하면서 그 중개 수수료로 위 소유자들 로부터 매매대금의 0.9% 인 98,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9. 4. 24. 위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를 매도인 측 공인 중개사로 기재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9. 6. 24. 매매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그 이행이 모두 완료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19. 7. 15. 위 매도인들 중 1명인 E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중개에 따른 중개 보수 98,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았고, 그 후 2019. 7. 17. 위 중개 보수 중 일부인 68,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반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F는 피고를 상대로 ‘ 피고 소속 중개 보조원인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수인 측 공인 중개 사인 F와 사이에, 매매목적 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이 사비를 각 10,000,000 원씩 나누어 부담하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하고도 그 이사 비를 부담하지 않아 그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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