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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0 2017누7017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4쪽 10행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로 고치고, 같은 쪽 아래에서 6행부터 6쪽 11행까지의 2)항 부분 전체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2)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인정 사실에다가 갑 제4에서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일단 원고가 1989년경 D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후 주주명부 등에 D을 거쳐 E 앞으로 순차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2014. 4.경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무렵 자신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등을 마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주주에 대하여만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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