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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22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해외에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4 일만 쓰고 500만 원을 주겠다” 는 메시지를 받아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8. 1. 11. 14:00 경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악용 되리라는 것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익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계좌에 이체한 7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본 점, 초범인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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